보건 복지부에서 초고령 사회와 신노년 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보다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을 더 늘리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노인일자리 신청기간
▣ 2024년 12월 2일 ~ 2024년 12월 27일까지
노인일자리 신청자격
노인일자리 신청 자격은 사업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또는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
☑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지원은 60세 이상
✖ 이런 분들은 참여 선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 생계급여수급자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등급판정자 - 타 부처 사업에 2개 이상 참여자 |
노인일자리 급여
2024년 기준,
☑ 노인공익활동사업 : 월 30시간 근무, 월 29만원(하루 3시간)
☑ 노인역량활용사업 : 월 60시간 근무, 월 76.1만원(주휴수당 포함될 경우 월 75만원까지 지급 가능, 주 15시간)
☑ 공동체사업단 및 취업지원 : 근로계약서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됨.
노인일자리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장소 :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② 온라인 신청
☑ 웹사이트 :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노인 일자리 종류 급여 | |
노인공익활동사업 | 거리 환경 지킴이, 학교 교통 안전 지킴이 등 지역사회 봉사 활동 예를 들어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환경정비, 교통안전보조, 경륜전수 활동 등 |
노인역량활용사업 | 보육, 노인, 장애인, 공공기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함. 예를 들어 교육시설 학습보조, 시니어 컨설턴트,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 노인 맞춤 서비스 등 |
공동체사업단 | 소규모 매장 운영, 제품 제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활동 카페나 편의점, 학교 급식실 등 교육기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음 |
취업지원 | 민간 일자리 연계, 취업 상담 및 알선하며 시험 감독관, 주유원, 경비 관리 사무직 등을 할 수 있음 |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서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소득을 보충하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이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은 경제적 도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어르신의 우울증 감소, 건강 증진, 의료비 절감 등 다양하게 사회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수행기관이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실버인력뱅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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