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든-러브입니다 :)
오늘은 임신을 계획하고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9만 명에 이르렀고, 난임 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서, 임신 사전건광관리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2024년 4월부터 국가적 차원으로 전국 보건소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예비부부나 사실혼 관계도 모두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 임신을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지원 혜택을 알고 잘 챙겨 받으시면 좋을 듯 해요.
그럼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저와 함께 알아보아요!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요즘에는 임신을 계획해도 힘든 분들도 많이 계셔죠. 미리 미리 부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임신·출산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 같아요.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내용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해보는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고, 지원 검사 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및 부인과 초음파, 남성의 경우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예요.
①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인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돼요.
- 난포개수, 난소기능 검진 및 다낭성난소증후군, 과립막세포종양 질환 유무 등 확인 가능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등 질환, 난소의 종양, 염증 등 유무 확인
②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는 전체 난임 요인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해줘요.
- 정액의 양, 정자 수, 정자 운동성 및 모양 등 검사
⊙ 지원 금액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으로 1회 지원에 지원 초과 금액은 개인 부담 하시면 돼요.
예비 부부 및 사실혼 부부 모두 지원 대상이지만, WHO 기준 가임연령을 기준으로 여성의 나이가 49세 이하여야 합니다.)
3. 임신 사전건강관리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가능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하다만,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이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해야함.
✔ (온라인)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절차※
① 검사비 지원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해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② 검사 의뢰서 발급
-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사 의뢰서 발급합니다. (※ 의료 기관 방문 시 출력하거나 모바일 화면을 통해 검사 의뢰서 작성)
③ 검사 및 결과 상담
- 기간 : 검사 의뢰서 발급 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사업 참여 의료 기관 방문하여 검사 받기 (예약문의 후 방문)
(* e보건소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④ 검사 비용 청구
-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⑤ 검사 비용 청구 후
- 3개월 이내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 추가 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https://efamily.scourt.go.kr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청구 서류
-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제출 방법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배우자 대리 가능)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오늘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공감 꾸욱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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