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숨겨진-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아시나요

by hidden-love. 2024. 11. 6.
728x90

안녕하세요~! 히든-러브입니다 :)

 

구직을 준비하셨던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듣기는 들으셨겠지만, 취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좋은 정책들이 잘 마련되어 있는데, 잘 활용할 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번 글에서 조금이나마 좋은 정보를 나누고자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서 살펴 보아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제도 이름 그대로,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에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에요. 개인의 흥미와 적성, 그동안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활동 계획에 맞춰 사람마다 가지고 상황과 형편에 맞게 진단해서 새롭게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스스로 구직의 의욕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설계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활동의 의무를 가지고 되고,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구직촉진 수당 지금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참여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2.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I 유형의 종류

 

1유형에서도 요건심사형선발형(비경제활동/청년특례)로 구분됩니다.

 

[요건심사형]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15~34세 청년은 5억이하)
  • 취업 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비경제활동)] 

- 요건심사형과 비슷하지만, 취업 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선발 기회가 주어집니다.

  • 나이 : 15 ~ 69세
  •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4억원 이하
  • 취업경험 :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선발형(청년특례)]

15 ~ 34세의 청년일 경우에 청년특례형에 지원도 가능합니다. 취업경험이 무관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선발형이에요.

  • 나이 : 15 ~ 34세
  •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 재산 : 가구원 합산 5억원 이하
  • 취업경험 : 무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기준은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요건심사형 기준중위소득 60%
 선발형 (비경제활동) 기준중위소득 60%
 선발형 (청년특례) 기준중위소득 120%

 

 

 I유형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액]

50만원 X 6개월 지급 = 최대 300만원 지급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인당 10만원씩 추가(최대 40만원)

 

[부양가족 기준]

미성년자 : 24년 기준 2005년생 중 생일 지나지 않은 사람까지

고령자 : 24년 기준 1954년 중 생일 지난 사람부터

중증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

 

 

3.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II 유형

 

구직촉진수당은 받을 수 없더라도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II 유형 입니다. 청년, 중장년, 특정계층이 지원할 수 있으며 재산과 취업경험이 무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원가능합니다. 35세~69세의 중장년일 경우에만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 특 정 계 층]
1. 기초생활수급자
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3. 북한이탈주민
4. 신용회복지원자
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6. 위기청소년
7. 구직단념청년
8. 여성가구주
9. 국가유공자
1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청년

나이 : 15 ~ 34세

소득 무관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중장년

나이 : 35 ~ 69세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무득 / 취업경험 무관

 


I 유형 참여자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생계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최대 6개월 간 월 50만원을 기본으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씩, 40만원까지 지원을 하구요.
쉽게 말씀드리면, 부양가족이 4명인 5인 가족이라면 월 9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대신!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했을 때, 참여 수당이 지급돼요. 초반 4주간 진행되는 직업 상담과 직업 심리 검사, 취업활동계획 수립 등에 참여율에 따라 15만원 ~ 25만원 받을 수 있고, 이후 6개월 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 참여할 때, 월 28만 4천원의 취업 활동비와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나아가 일자리 소개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을 활용하면 6만원까지 참여장려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촘촘히 구성되어있어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외대상]

I 유형과 II 유형에는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신데요. I 유형에는 회사에 다니는 중이시거나, 근로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으신 분,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됩니다. II 유형에는 역시 회사에 다니는 중이거나 근로능력,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구직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분은 참여할 수 없어요. 

I 유형 II 유형

• 취업 중인 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기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가능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가 넘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류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4. 신청 방법과 진행절차

 신청 방법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신청 방법은 간단한 편이에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시거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다만, 온라인은 신청 전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완료하셨다면,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는 상담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에요.

 

고용24 사이트 신청방법 설명사진
고용24 사이트>취업지원>국민취업지원제도

 

 

 진행 절차

[I 유형]

  • 교육상담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는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취업성공수당 지원함)

 

[II유형]

  • 교육상담 및 수강신청
  • 거주지관할고용센터 방문 계좌발급
  • 사전면접 및 사전교육 직업상담
  • 교육센터 & 수강생 강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
  • 취업 및 이력관리
  • 수료·수강생 취업 - 취업성공수당 지급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시는 청년 분들이나 구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오늘의 글에서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과 공감 버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