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든-러브입니다.
오늘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될 때,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월세 걱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요즘 원룸 월세 가격도 만만치 않고, 사회초년생일 경우에는 소득이 많지 않을텐데 그에 비해 나갈 돈은 많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ㅠㅠ
정부에서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매달 20만원씩 지급을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아직까지 모르고 있거나, 혹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준비하는 청년 분들이라면,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한번 신청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저와 함께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필요한 서류 등 다양한 부분들을 살펴보아요!
1.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제도란? (= 청년 월세 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부터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2022년 당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 상황은 좋지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청년들의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매달 월세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다른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가 올해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금은 최대 월 20만원을 최장 1년간 지원하는 형태로, 총 2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청년이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개인의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니 참고해주셔야 합니다.
지원금 제도 1차에서는 거주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기준이 존재했지만, 청년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월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이 부분을 고려해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2차사업에 적용했습니다.
2. 청년 월세 특별지원금 신청 기간 및 신청 자격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 2025년 2월 25일까지 수시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① 나이
만 19세부터 만 34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89년 ~ 2005년에 출생한 사람,
*2025년 기준으로 1990년 ~ 2006년에 출생한 사람)
② 독립 여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③ 월세 거주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매달 월세를 지불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범위 내에서 20만원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④ 소득 및 재산
청년 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평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 하구요. 더불어 원가구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재산평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청년가구는 청년이 독립해서 구성한 가구를 말하며, 원가구는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bokjiro.go.kr), 마이홈포털(myhome.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 미리 확인
⑤ 주택 요건
1차에서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24년부터 주택 요건은 폐지되었어요. 다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주거비 경감을 받은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⑥ 청약통장 가입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3. 청년월세특별지원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최장 12개월에 걸쳐서 분할 지급)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024년 3월~ 2026년 12월)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음.
(※ 중간에 이사를 해서 주소지가 바뀐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이 중단되지만 사업기간 내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서 주소지 변경을 반영하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
- 지급 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함.
- 지급 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신청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복지로 누리집에서 상세 서류 확인 필요)
[문의]
국토교통부 : 1600-0777
오늘은 청년 월세 특별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에게 소소하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조건이 충족하면,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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